식약처, 소규모 식품업체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30% 감면 연장

성창하 기자

등록 2021-01-04 12:15

해썹 인증 준비 중인 소규모 업체 대상…올해 11월 30일까지 연장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문의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성창하

성창하

기자

미디어캠프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