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코골이 완화용 제품이 코로나19 예방과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기만 광고한 천하종합에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산품 '코고리' 및 의료기기 '코바기'의 외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자사 온라인몰과,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및 다른 회사의 온라인몰을 이용해 공산품인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한 의료기기 '코바기'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 없이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이 같은 광고가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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