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구매 가능…K-RE100제도 본격 시행

성창하 기자

등록 2021-01-05 13:14

제3자 PPA,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생에너지 구매 희망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전기사용량 무관 참여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지만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조달 수단은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제3자 PPA

 

재생에너지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는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제3자 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시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제3자 PPA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1MW 초과)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전 및 전기소비자와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한전은 고시 제정, 한전의 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제3자 PPA를 도입할 예정이다.

 

녹색 프리미엄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로, 1월 5일부터 한전 및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올해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되며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올해 연 단위의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돼 낙찰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구체적인 참여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전과 에너지공단의 입찰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C 구매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도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분기 시범사업 실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1월 11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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