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강기윤 의원,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주요내용을 병합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내용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며,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외부에서 지적되어온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에 있어 금고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함께, 준비금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이 출자금을 바로 그 다음 날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 규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둘째,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였다. 지금까지는 임직원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을 받은 경우에만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는데, 앞으로는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도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연이은 금융사고에 대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풀이된다.
셋째,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강화하였다.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에 대해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액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와 목표기금제를 신설하였다. 금고가 출연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총회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도를 도입하였다. 회원은 총회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였다.
여섯째, 부실관련자에 대한 주무장관의 자료제공요청권을 마련하였다.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원활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주무장관은 필요하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주무장관의 행정처분권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강화하였다. 주무장관은 중앙회 뿐만아니라 금고에 대하여도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외에 직원에 대하여도 직접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무부장관이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권과 임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릴 수 있어,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제재권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행정자치부는 동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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