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기획재정부에 밀려 지자체의 재원보전 내용이 전부 삭제된 반쪽보고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위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위원회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안 내용 중 지방재원 보전방안에 대해 “1안)전체삭제” or “2안)대폭 수정하여 자체재원 확보로 충당”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율 조정, 사회복지비 증가보전 등 위원회가 마련한 개별 항목의 재원마련 안에 대해 모두 “삭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보고 당시 박남춘 의원이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없이 “합리적 조정”이란 원론적 담론에 그친 보고서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심 위원장이 “일부 세입관련(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변수가 생겨 구체화 할 수 없어 연도별 시행계획에 확정짓겠다”는 답변과 상반된 주장이다.
사실상 지방자치의 발전을 적극 협조하겠다던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관계기관간 협의안 마련과정에서 약4조7,000억원의 지방부담 증가분을 추계하여, 이에 대한 재원보전 안으로 지방소비세 상향조정(11%->16%) 약2조원,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19.24%->20%) 약1조3,600억원, 분권교부세 사업 추가 국고 환원 약2,400억원,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지난 12월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부 삭제되어 보고된 바 있다.
오히려 기재부는 지자체 비과세․감면 축소 약 8,000억,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절감 약3,000억 의 지자체 자구노력 내용을 각각 약3조원과 2조원까지 끌어 올리라고 도리어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2월 종합계획이 확정되기까지 기재부의 입장에 밀려 아무런 내용도 담지 못한 체 반쪽자리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심 위원장은 이를 20년만에 처음 확정한 성과라고 자평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 종합계획에서 제시하지 못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구체화하여 보고하겠다던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 또한 여전히 아무런 내용도 담지 못하고 오히려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재작성 되었다는 데 있다.
기재부 의견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규모를 약 3조원으로 확대 제시하였고 (‘15년 일몰도래 감면건수 178건, 약2.9조원),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절감‘ 규모도 신세원 발굴(지역자원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주민세 등 정액세율 현실화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명시하였다.
특히 주민세의 경우 지난해 인상 법률안이 안행위에 상정되었다 반대여론이 거세 중단된 상태임에도 시행계획에 제시되어 재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의 재정 보전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 조정’,‘정비’,‘확대’등 추상적 표현으로 무마하고, 기재부의 뜻대로 지자체의 자구노력, 자체재원 마련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3인의 핵심관료들은 위원회 전체회의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지방자치 개혁을 표명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였다. 약1년6개월간 16차례의 회의 중 장관들은 위원회 출범 첫 개의일을 제외하고는 아예 불참하거나 대리참석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2할자치의 구조속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재정경비의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근본적인 세입 구조조정을 위해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안을 도출하라고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히려 기재부에 휘둘려 지방 옥죄기에 동참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종합계획에 이어 시행계획마저 추진과제 중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안이 없고, 회의에 참석조차 안하는 장관들의 의지를 엿볼 때 실망을 금치 못한다. 위원회는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벗어나 확실한 의지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존폐여부까지도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윤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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