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가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0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52일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대상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복지부 HUB시스템 연계 정보로 조회된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조사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대상자를 방문조사하며, 방문조사 시 마스크 착용, 대면 접촉 최소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와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 등의 대상자가 자진신고하고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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