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이 겸임 지도자들이 소속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수당 월 530만원씩을 부당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병훈 의원실)
원 소속팀을 가진 국가대표 겸임 지도자들이 소속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수당 월 530만원씩을 부당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임지도자에게는 월 630만원, 원 소속팀이 있는 겸임 지도자에게는 소속팀에서 월급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월 5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대표 겸임 지도자들이 실업팀에서는 억대 연봉이거나 공공기관, 지자체 소속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겸임지도자에게 지급된 돈이 6월에 57명에게 3억 570만원, 7월에 각 54명에게 2억 8950만원, 8월에 역시 54명에게 2억 8980만원, 9월에 40명에게 2억 940만원으로 총 10억여원에 달한다. 비대면 훈련을 신청한 국가대표 선수 900여명의 한달 치 훈련수당과 비슷한 금액이다.
이런 이중 수령을 하지 않는 지도자는 단 2명이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구광역시청을 원 소속팀으로 가진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이 이중 수령을 안 하는 이유는 이들의 원 소속팀에서 소속팀 지도자가 국가대표 지도자로 활약하는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병훈 의원은 “한 달에 단 이틀만 훈련하고 일당 6만 5000원씩, 한 달에 고작 13만원만 수령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지도자는 530만원을 정액으로 받고 소속팀에서 월급까지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라면서 훈련수당 지급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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