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금요일 인천시청 본관 1층에 ‘인천광역시 인권상담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민 누구나 인천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금요일 인천시청 본관 1층에 ‘인천광역시 인권상담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인서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박경서 인권보호관의장, 윤대기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인권침해 상담은 인천시청 1층 시민소통실 내 인권상담실에서 진행되며,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 등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상담은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신청은 전화,이메일, 시홈페이지 등으로 가능하다. 상담은 사안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확인, 인권침해구제제도 및 구제절차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모든 상담 및 조사는 비밀이 보장된다.
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 곳곳에서 인권이 더해가도록 인권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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