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토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및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재산세 토지분 부과 면적’ 등 분석한 결과, “개인은 땅을 팔고, 기업은 비업무용 토지를 대량 매입하면서 토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2006년, 2018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6년 이후 개인소유 토지는 감소하고 있으며, 법인소유 토지는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국토 면적은 10만 378km2로 2006년 9만 9678km2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인소유 토지인 민유지 면적은 2018년 5만 1260km2로 2006년 5만 5792km2에 비해 8.1%나 감소한 반면에 법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18년 기준 7008km2로 2006년 5461km2 보다 26% 급증한 상황이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개인 토지는 2006년 1399조원에서 2018년 2749조원 1.96배 상승하는 동안, 기업 보유 토지는 465조원에서 1050조원으로 2.3배 늘어났다. 이를 통해 2006년 이후 개인토지의 면적점유율 및 가액점유율은 지속 감소했으나, 법인토지의 면적점유율 및 가액점유율은 지속 증가했다. 이는 개인은 토지를 팔고, 법인은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나대지 등 활용가 낮음) ▲별도합산토지(공장용 토지, 상용건물용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골프장용 토지, 산림, 임야) 등으로 나뉘는 데, 법인의 토지 소유 급증은 비업무용 토지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급증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행안부의 ‘과세대상 세부 항목별 토지 과세면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이 있는 종합합산토지의 면적이 3315km2로 2006년 2370km2 대비 39.9% 증가하였다. 이는 법인의 전체 토지면적 증가율(30.0%) 보다 월등히 높다.
한편,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양도차액 법인세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3년 56억원에서 2016년 1조 8655억원, 2017년 2조 4536억원, 2018년 2조 9245억원, 2019년 2조 38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비금융법인의 비생산·비금융자산 순구입 비율은 2005-2016년 평균 15.92%인 데 반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49%이다. 이는 한국의 비금융법인이 토지 순구입에 OECD 국가들보다 10배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땅 투기에 몰두한 것 아닌가”라며, “기업의 불필요한 토지 소유 억제와 투기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보유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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