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 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제347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세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교육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보급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에 실내 공기 정화설비의 유지․관리 사항을 포함했으며, 실내 공기정화장치의 성능과 필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게 관리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실내 공기 정화설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경기 학생과 교직원들이 깨끗한 교육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