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노동자 산재 시 87% 이상 자비로 치료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20 12:32

산재처리하지 않은 노동자 중 절반 이상 산재보험 몰라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 필요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열흘간 물류센터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결과,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87% 이상이 자비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장철민 의원실)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87% 이상이 자비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흘간 물류센터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답변자 중 산재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단 1명이었다. 산재처리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점도 많지만,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불나면 119’처럼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7.7%가 ‘있다’고 답했다. 업무상 상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40명 중 35명 87.5%가 자비로 병원비용을 처리했고, 4명 10%은 고용업체에서 병원비를 지급했다고 답했다. 단 한 명만 산재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답한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지만, ‘산재보험 제도를 몰랐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각각 14.3%로 73.8%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에는 87명 83.7%이 ‘모른다’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택배·물류업체 근로 감독을 실시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치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물류센터는 여전히 불법이 만연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위태로웠다. 


상하차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인원은 60.6%,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인원은 76.9%였다. 안전교육 없이 근무했다고 답변한 인원은 64.4%였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진행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플랫폼 노동, 초단기 노동 등 노동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산재, 근로계약, 노동조합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초등 수준부터 반복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일용직 노동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성창하

성창하

기자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이메일myhotline@hot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