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기 성폭력은 봐준다…경북대 성폭력 가해학생 징계 없이 졸업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9 20:09

사전청문회 청문관은 전부 가해자 소속 학부 교수, 결국 징계 절차 개시도 안 해

강득구 의원, “홀로 피해 주장한 피해자 심정 가늠 못해 ··· 징계 절차 공정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북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 학생이 아무런 징계 없이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 학생이 속한 학부 교수들과 경북대학교측의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작년 2019년 가을, 경북대에는 타 학부 동아리 선배였던 A씨가 술자리 후 후배 B씨를 데려다주면서 계속 거부해도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B씨의 신고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인 B씨는 사건 발생 후 학교 상담실을 찾아 경찰신고 방법과 함께, 4학년 2학기인 A씨에게 신속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그 후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학교 사전청문회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나중에 결정하기로 미뤘으며, 결국 A씨는 아무런 징계 없이 학교를 졸업했다.


게다가 A씨와 B씨를 각각 불러 청문했던 그 사전청문회의 청문관 4명 모두가 가해자 학생이 속한 학부 교수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졸업 앞둔 소속 학부생을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청문회에서 자기편 하나 없이 가해 학생의 소속 학부 교수들 앞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가해 학생이 징계 없이 졸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피해 학생의 심정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이건 사실상 졸업 예정인 가해자인 제 학생에 대한 대학 차원의 감싸기이고 피해자 학생에 대한 방치”라고 지적하며 “단과대에 징계를 따로 요청하지 않고도 징계가 신속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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