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월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를 받은 운전자가 12만 700여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하루 66명 정도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9일 월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를 받은 운전자가 12만 700여명으로 드러났다.
도내 면허취소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곳은 시흥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7376명에 달해 하루 4명 꼴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어 평택 7165명, 수원남부 7110명, 파주 5034명, 남양주 4621명 순이었다.
또한 음주운전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9만 675명에 육박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정지 처분 또한 시흥경찰서가 가장 많았으며, 6087명이었다. 이어 수원남부 5176명, 평택 5020명, 파주 3940명, 부천원미 382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최근 5년간 5000건에 달했다. 2016년 942건, 2017년 1087건, 2018년 1160건, 2019년 1035건, 2020년 8월 기준 741건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취소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은‘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 이후 2019년 2만 2364건에 달하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2020년 8월 기준 1만 5602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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