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의원, 학교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9 19:16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평생교육 시설이 적용 범위에 모두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도내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수년간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며 “여전히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내진 설비를 갖추지 못해 취약한 실정이다.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극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물 상당수가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들도 많아 교육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때마침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내 교육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가 각급 학교에서 도내 전 교육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과 교육 시설의 장의 실행계획 수립, 안전점검반 운영, 정밀검사 실시,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및 긴급한 경우 교육감 및 교육 시설의 장이 취하는 재정상 조치 등 도내 교육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담았다.


조례안 통과 후 권정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뿐 아니라 도내 모든 교육 시설도 종합적인 안전 관리의 대상이 되어 매뉴얼을 통해 긴급한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말하고, “경기교육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본 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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