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조사분석비 7억 4천만원 직원 편익 비용으로 남용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9 17:42

패션 선글라스, 골프웨어 브랜드 가방 등…현장 출장 지원 명목으로 지급

이종배 의원 “국민 체감과 떨어지는 감정원 통계가 부실한 조사에서 기인했을 가능성 있다”

한국감정원 연도별 조사분석비 집행내역 (사진 출처=이종배 의원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조사업무에 협조해 준 공인중개사, 상가 세입자 등에게 자문비, 답례 물품 구입비 용도로 집행하는 경비인 조사분석비를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과 관계가 없는 개인 피복 및 사무 용품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감정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7억 4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조사분석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 약 2억 8천만원, 2018년에 약 2억 2천만원, 2019년에 약 2억 4천만원 등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사분석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 한국감정원 본사 및 지사 전체 직원에게 약 9만 5천원 상당의 서류 가방을 지급해 약 9천 7백만원을 사용하고, 본사 및 지사 직원에게 출장 등 현장 답사 명목으로 각각 20만원 상당의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본사 및 지사 전체 직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보호안경 등을 지급해 총 8천7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했다. 또한 패션 선글라스를 구매하는가 하면, 개당 2만3000원 상당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일부 사치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에는 본사 및 지사 직원에게 25만원 상당의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지급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개별주택 검증 지원 현장 출장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골프웨어 브랜드 가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회계규정에 조사분석비는 ‘조사연구분석 및 자료수집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감정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 체감과 떨어지는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부실한 조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정보 공시기관으로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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