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답초교 앞에 설치된 옐로카펫 (사진 출처=동대문구)
올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강력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대문구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초등학교 전면 등교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내 보행안전이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9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옐로카펫이란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해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돕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구는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벗겨지고 색이 지워지는 스티커‧도막형 대신 튼튼한 내구성 및 선명한 색감, 유지보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효과가 있는 싸인블록을 도입한 옐로카펫을 지난해 장평초교 정문 앞에 시범 설치한 데 이어서 올해 시비를 투입해 신답초, 동답초 등 9개소에 확대 설치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설치한 옐로카펫 이외에도 무인단속카메라, 태양광 과속경보표지 및 교통표지판,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로표지병, 교통안전문구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구민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달성을 위해 운전 중 옐로카펫 주변을 지나실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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