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환경규제 위반행위를 지적했다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환경규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남동·동서·중부·서부·남부 등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관련 단속 적발 내역’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이며, 이 중 31건이 작년과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를 발전소별로는 보면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의 순이었다. 특히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만도 각각 9건과 8건이 적발되었다.
서부발전의 경우 2019년 수질 TMS 관리 기준 위반,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기준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잔류성 오염물질 신고 누락, 염산 탱크 배관 부식·마모 등 9건이 적발되어 경고 등과 함께 총 1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2019년 9월 석탄 선별시설 덮개 개방해 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 부적정 등으로 21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6월에는 폐유 저장용기를 방치해 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서발전은 2019년 4건의 적발이 모두 당진화력에서 발생했는데,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대부분 발전소의 시설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문제였다. 이에 예방점검‧정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부발전은 2015년 하동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과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 2019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 동일한 사안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에 달하는 처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신영대 의원은 “발전 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최근 더욱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