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퀵서비스) 인성데이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배달업계)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대리운전)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노 동 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등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면서,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하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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