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채소 가격 안정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분담률을 조정해 현지 농협과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중인 채소가격안정제도가 사업물량이 늘어나며 현장에서 농민과 사업농협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소류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 7개 품목의 수급조절과 가격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채소 가격 안정제가 농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량도 2019년 48만 톤에서 2020년 58만 톤으로 10만 톤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 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예산의 조성 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30%, 경제 지주 10%, 사업 농협 10%, 농업인 20%로 구성되어 있다.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 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어 의원은 “채소 가격 안정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분담률을 조정해 현지 농협과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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