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는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생명보험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국토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5억원 적발 시 약 600만원 포상금 지급 등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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