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재단, 현지 법률 확인 미흡으로 9억 예산낭비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6 14:11

파견 교원들은 보고서 미제출

복무관리 심각한 허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이 세종학당재단이 베트남에 세종학당을 여는 과정에서 2년 넘게 한국어교육도 못하고 9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보급 수행을 위해 정부가 전 세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관으로 2020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새로 세종학당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의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베트남에 세종학당을 열면서 베트남 내에 법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2016년 10월에 세종학당 사무공간을 임차했다.

세종학당재단이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해외에 설립할 때에는 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실제로 법인설립은 2018년 12월에야 이뤄졌고 2019년 2월에야 개원식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공사비, 임차비, 파견 직원 인건비 등으로 총 9억 1,83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세종학당재단이 베트남 내 법적 지위 확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먼저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법인 설립이 지연되었고, 임차공간을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9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세종학당은 전 세계 40개국에 140명의 인원을 파견했는데 최근 3년간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총 86건에 이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파견 교원은 수업과 교육자료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정해진 기한 내에 파견 활동 계획서, 파견 국가 보고서, 파견 활동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활동을 보고하게 되어있다.

임오경 의원은 “세종학당재단은 지속적으로 세계에 세종학당을 늘려갈 계획인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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