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제35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9일 경기도의회는 제35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민 개인은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 필요성을 규정하는 것을 물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지급방식, 시·군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참여하는 시·군의 농민은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 직불금이나 일부 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조례는 앞서 2020년 6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재원 마련 및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계류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이번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경기도가 작년 말 시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조례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은 연천,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이천 등 7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참여 시·군 선정과 예산 확보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설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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