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15일 목요일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및 확보를 위해서는 보행우선구역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보행안전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도내 보행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15일 목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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