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은행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채용비리 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에 인용된 은행권 부정채용자는 61명이며 그중 41명이 근무 중임을 밝혀냈다.
오늘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법률 검토를 착수한 우리은행은 그 중 19명이 근무 중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시중 7개 은행이 채용비리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거나 대법원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배 의원은 “오늘 우리은행의 결정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은행들이 부정 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채용비리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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