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일부 제약사가 독점 보유하고 있는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이번 위기를 모두가 함께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우리 국회가 WTO에서 논의되는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의 일시유예안을 지지하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 WTO에서 논의되는 해당 유예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의 기초 작업을 했던 지식연구소 공방의 남희섭 소장은 “지적재산권과 일부 제약사의 독점이윤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과 치료제는 전 인류의 공공재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역설한 바 있다”며“코로나19 백신이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이번 위기를 모두가 함께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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