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이 출국 즉시 그 휴대폰을 해지 혹은 정지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출국 즉시 그 휴대폰을 해지 혹은 정지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법무부는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 외국인이 완전 출국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해지·정지할 수 있도록 연 3회 KAIT에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정보제공 횟수가 연 3회에 그치고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걸려 그 사이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선불폰 사용 외국인의 출국 정보 공유체계가 없어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가입자 출국정보도 매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 정책 관계자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함에 따라,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사용 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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