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실과 함께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아리랑TV는 1999년 해외방송 개국 이후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101개국 1억 3486만 수신 가구를 확보하고, 한국적 관점의 뉴스·정보 제공, 우리 문화 해외 소개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주체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해 대외 공신력 확보와 안정적 국제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광재 의원이 작년 말 대표발의한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승계하는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해 법정법인화하고, 아리랑TV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방송으로서 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방송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경희사이버대 심영섭 교수는 ‘해외 주요국 국제방송 법‧제도 및 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고, 영산대 이진로 교수는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국제방송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 토론을 실시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이광재 의원은 “아리랑TV는 24시간 영어방송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방송으로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가홍보 채널로 활용되어 왔다”며 ”아리랑TV를, 대한민국이라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방송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랑TV가 해외 주요 국제방송들과 나란히 경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토론회' 개최 안내문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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