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의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5 15:29

도내 교통안전 증진과 함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오진택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 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15일 수요일 현장에서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권고하며, 교통수단 및 교통사고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시설 안전진단을 통해 도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진택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저해요인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 일정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내 교통안전 증진과 함께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매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사업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내 31개 시·군의 교통안전사업 공모 참여율을 높여, 경기도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환경 제공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5일 수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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