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행정 안전 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통신 사실 확인 통지 지연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수사관이 매년 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는 내사 종결의 경우 30일 이내, 검찰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불기소 통보를 받는 시점에서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미비와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주의가 통지 누락과 지연의 주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만연했던 저인망식 통신조회 수사 방식이 현 정부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며 “국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사 관행이 더 늘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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