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승강기 36%로 전국 2위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15 13:59

2020 국정감사에 따른 통계자료로 이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내구연한 15년 이상인 5만 4천여대의 노후 승강기를 포함해 서울시 소재 15만여 대의 승강기에 대해 연 1회 한국승강기 공단과 자치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강기의 경우, 안전 관리법 제32조 제1항 3호 다목에 의거 15년 이상의 노후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강화된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건축주와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 감독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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