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성창하 기자

등록 2021-03-02 17:02

유통단계 수입 묘목류 유통시장 중심 검역 받지 않거나 수종 허위 신고 등 불법 수입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 유통 여부 확인

안전한 묘목 수입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 홍보 등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 위한 다각적 검역 대책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묘목류 검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묘목류의 수종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금지품의 속박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하는 등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과수화상병 등 해외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추진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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