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가입 절차 없는 ‘성북구민 안전보험’ 최대 1000만원 지급

이은호 기자

등록 2021-01-29 18:01

2월 1일 시행 성북구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 최대 1000만원, 화상수술 시 수술 1회당 140만원 보장

성북구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성북구민 안전보험’은 구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애 발생시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세부 보장항목에는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화상 수술비 ▲물놀이 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 납치·인질 인당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포함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으로는 최대 1000만원, 화상수술 시에는 수술 1회당 140만원이 보장된다.

 

이와는 별개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서울시민 안전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은 그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험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한편, ‘서울시민 안전보험’과의 중복보장 항목은 제외하고 운영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 실비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올해도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됐다”며, “아직 사업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수혜의 폭이 좁지만, 널리 알려져 구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효자보험’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북구민 안전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또는 성북구청 도시안전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성북구민 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이미지=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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