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 서울 마포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5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및 제조·유통관리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사전등록은 2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 서울 마포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 향후 안전관리 정책 전반을 다룬다. 현장 참석은 업체당 한 명으로 제한되며, 사전등록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 메뉴에서 선착순 300명 기준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자료는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과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등 해외 진출 지원 대책도 소개된다. 특히, 미국의 자외선차단제 관리 사례와 OTC drug 제도, FDA 제조소 실사 사례를 통해 국내 업계가 해외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규제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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