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 · 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2246호를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1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305호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1611호·신혼부부 3648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 388호는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 150호는 6월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 3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300호는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73호는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이뤄지며5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시작은 7월로 예정돼있다.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5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26일 이후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4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가능하며 결과발표는 6월 15일, 입주는 6월 23일부터 시작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4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15일 이후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4월 29일부터 가능하며 결과발표는 9월, 입주는 10월에 시작된다.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2호는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 4000호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20년 2만 8000호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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