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이 헌법 60조에 근거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물론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10·4 공동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며,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도 모두 조약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청와대는 북한을 국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과 안보에 관한 포괄적 사안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성격 부여가 어렵고, 재정추계 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해 국회 비준동의의 대상이 아닌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억지를 부리며 국회비준을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헌법 60조에 따라 마땅히 국회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포괄적인 선행 합의서는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 확실히 못 박아 놓고, 실제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속 합의들은 재정소요가 얼마가 들든지 안보가 어떻게 무력화 되든지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농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과 행정부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과 입법부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자의적 법해석으로 ‘셀프비준’하여,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문재인 정부는 역사와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천문학적 혈세 부담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이번 사안을 청와대와 정부가 헌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8. 10.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하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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