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표지판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 17만여곳에서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개요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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