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성창하 기자

등록 2021-01-04 15:42

기본세율 3∼8%보다 낮은 세율 0∼4% 적용

신산업,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 화학 산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란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매년 1년간, 기본세율 3∼8%보다 낮은 세율 0∼4%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적용된다. 단,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은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와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 총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또한 산업부는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전극 등 11개, 생사 등 6개, 폴리에틸렌 등 2개, 로듐·팔라듐,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등 17개, 총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화학 산업에서는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에너지 부문은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LPG·LNG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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