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에 따라 내년 시행 대상인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을 12월 30일 발간한다.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은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대상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기준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기준서 4권을 포함해 통합법 대상 17권 발간을 완성했다.
통합법 적용 업종 시행연도 (자료=환경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 및 심의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해,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년의 수정·보완 주기를 통해, 2016년에 발간된 발전·증기 및 소각업 기준서의 개정을 현재 준비 중이며, 전 업종에 적용하는 공통기준서(보일러 대상)도 내년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의 통합허가 요청과 환경부의 심의를 위해 사용되는 통합교과서"라며, "기준서 발간은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3년간 합의의 결정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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