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장사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밑천이 든든해야 자신 있게 돈을 꿔주고, 차입자가 원하는 만큼 돈을 대줄 수 있다.
우리나라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가 밑천이 넉넉지 않아 경영 위기에 처했다.
이에 자금, 즉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 법률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후속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속적인 적자 행진에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태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635억5400만 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3분기 443억1700만 원의 순손실에서 오히려 더 늘었다. 자금 수혈을 위해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이사회에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KT는 증자를 계기로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은행법특례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관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 보유하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통과 시 지분을 최대 34%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무산된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중단하는 등 위기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은행법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른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케이뱅크로서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반면 이날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케이뱅크는 당장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안소위 내에서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에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반대파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KT와 다른 20개 주주들도 증자에 나설 수 있어
이학영 의원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시중은행이 페널티를 받게 했는데 인터넷은행만 페널티에서 빼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간사가 어떻게 다른 의원들의 반대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KT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네이버 등 신규 IT 사업자가 인터넷은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KT를 제외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다른 20개 주주들도 증자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주주들은 애초 KT가 케이뱅크를 이끌기로 하고 참여한 데다, 케이뱅크 경영 우려가 심화하는 지금 선뜻 주도적으로 나서려는 곳이 없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안 통과 유무를 떠나 케이뱅크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더라도 케이뱅크가 대출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일 뿐 적자 늪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끌어올리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서 플랫폼 경쟁력이 약하다. 카카오뱅크는 대부분 국민이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어 확장성과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시중은행과 다른 독자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래저래 케이뱅크의 운명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사업성과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금융권 일각에서 일고 있다.
김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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