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전면적으로 제 · 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전면적으로 제·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개정 지침은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전 직원 성비위 예방교육 대폭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한편,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시 엄중한 책임 부과한다.
또한, 재외공관(지정 고충상담원)에서 성비위 사건 접수 즉시 본부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한다.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재택 근무 등)해 2차 피해 예방 등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 보호하고, 행위자는 지위고하 막론 사건 관여를 차단한다.
한편, 사건 처리 단계별로 피해자/행위자 진술을 기록할 세부 서식을 마련, 관련 자료 수집과 관리를 표준화한다.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와 별개로, 성과등급 뿐 아니라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토록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끝으로, 본부 및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확대한다.
외교부는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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