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사업자단위과세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17 08:39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여러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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