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 조사 중 국민 권익침해 보호 나선다

이은호 기자

등록 2020-12-01 13:50

최근 6년간 44건 권고사례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발간・배포

수사 진행,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 교통사고 조사, 임의동행 절차, 경찰장구 사용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방침이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월 30일 경찰이 사건수사나 민원인을 응대할 때 참고하도록 최근 6년간 44건의 권고사례를 쉽게 풀어쓴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을 발간・배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시행하면서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단발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사례를 경찰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례집을 준비했다.

 

사례집에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수사 진행(18건)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11건) ▲교통사고 조사(4건) ▲임의동행 절차(3건) ▲경찰장구 사용(3건) ▲현행범 체포(2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2건) ▲공상 인정(1건)의 민원사례가 담겨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인 그림・도표 등을 활용하고 관련법령, 설명 등을 추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사례집을 전국 모든 경찰 지구대를 포함해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배포했다.

 

또 각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파일을 제공하고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관계자가 직접 강의도 해 권익 및 고충민원에 대한 경찰 지망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경찰 업무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경찰 분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반복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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