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갑) 새누리당 길정우 국회의원,

이승민 기자

등록 2014-11-28 14:18


▲ 양천(갑) 새누리당 길정우 국회의원.

양천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길정우 의원이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양천 갑)은 지난달 25일, 오피스텔을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길 의원은 올 7월부터 지역 주민의 고충과 진솔한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 매월 첫 주 월요일에 당협사무실에서 ‘소통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이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부탁했다.



길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양천구청, 서울시, 국토부 등 해당 담당자들과 논의한 결과 도로점용료의 부과 근거인 '도로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임을 발견하고 개정안을 준비해 대표발의 했다.



길정우 의원은 “과거에는 오피스텔을 주로 사무용으로 사용했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호하고 그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도로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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