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유도

이승민 기자

등록 2014-09-30 17:12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이성희)은 10월 1일 부터 10월 31 까지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고용보험법위반에 따른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관련한 신고 또는 부정수급 제보 등의 문의는 서울남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부정수급조사관 02-2639-2347~8, 2422)로 연락하면 된다.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직을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기간 중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거나, 거짓·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신청 행위,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 미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제재처분(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반환, 이후 잔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형사고발)을 받는다.



한편, 서울남부지청에서는 위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과 퇴직사유 허위신고 의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전파해 사전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성희 서울남부지청장은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점검 실시와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가동해 정상화된 고용보험제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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