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사항 적극 검토

성창하 기자

등록 2023-09-07 11:27

서울시, 문체부와 협조하여 신문법 위반사항 및 발행정지명령 등 조치 검토

서울시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와 관련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이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2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를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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