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143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과 99개 전문대학 법인 등 총 242개 법인에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모두 591명이며, 그 중 사학법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 있는 사실상 내부이사가 161명(27.2%)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국회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학의 부정‧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43.8%의 법인이 이해관계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27.2%에 해당한다.
개방이사는 사립대학 법인이사회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방이사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서 기존 이사들이 운영하는 이사회가 독단과 전횡을 하지 않는지,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등을 잘 감시한다면 어떤 경력을 소유했건 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개방이사들이 기존의 이사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방이사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242개 대학 법인 가운데,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곳은 106곳으로 무려 43.8%에 달하고, 전체 개방이사 591명 가운데 해당 대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개방이사는 27.2%인 161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명대(계명대), 김천대(김천대), 광주가톨릭대(대건학당), 아세아연합신학대(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인하대・한국항공대(정석인하학원), 한양대(한양학원) 등 6곳은 개방이사 전원을 이해관계자로 선임했다.
해당 대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개방이사 161명의 유형을 보면, 해당 법인 전직 이사거나 산하 대학의 총장, 부총장 또는 교수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2%(84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일 학교법인 산하 초중등학교의 전・현직 임원이나 교원도 19.3%인 31명에 이르고, 현직 이사장이나 총장이 개방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도 20명으로 12.4%였다.
이처럼 해당 대학 법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개방이사로 참여해서는 법인 이사회를 감시・견제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 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방이사를 도입했던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사립대학 개방이사가 해당 대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선임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규정을 보면 명확해진다. 상법에 따르면, 기업이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회사의 이사나 임용, 피용자(고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에 근무한 이사, 감사, 임원 또는 고용인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최대 주주의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이사, 감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임원 및 피용자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임원 및 피용자 ▲회사의 이사, 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임원 및 피용자 등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의 ‘회사’를 ‘학교법인’으로 변경하면 위에서 언급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립대학 개방이사들은 모두가 해당된다. 공익을 추구하는 학교법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기준이 오히려 낮은 것이다.
사립대학 개방이사들이 이렇게 선정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방이사 제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해임된 총장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파면된 교원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만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말고도 해당 대학 법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되,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교법인은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에 개방이사 후보로 2배수를 추천하면 학교법인은 이 가운데 이사 정수의 4분의1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누가 추천하는지 확인해보면,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절반 이상(57.0%)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학교법인이 추천한 위원이 무려 38.1%나 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을 학교법인이 추천한 것이다. 결국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후보 2배수를 추천할 때부터 학교법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교법인이 이들을 통해 2배수 추천 받으면 자신들의 이해관계인을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이사마저도 사실상 이해관계인을 본인들이 선임한다는 것은 개방이사 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사학재단의 개방이사의 자격은 적어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사외이사 자격 기준으로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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