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정보화 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하였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시절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 기술과 ICBMS(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가 융합되어 새로운 융합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미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2013년 11월 시행)한바 있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1분기마다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으로 그 중 9건에 한해 12.8억원의 예산만이 지원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김성태 의원은 “상위법상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예외조항 등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도 낮고, 예비타당성 검토 시 ‘정보화수반 건설사업’의 사업비구성요소에 토목 등 순수건설 경비 외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미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139개국 가운데 25위로, 특히 법적보호(지원)수준이 29위를 기록하는 등 법·제도적 미비가 융합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결국 공공분야에서 먼저 융합시장을 형성시켜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시기로 이번 개정안이 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법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되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만 제외된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성 및 연계‧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부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은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추가 된다.
김성태 의원은 “건설 분야 등 대규모 SOC 투자사업에 ICBMS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 4차 산업혁명 및 융합혁신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어 국민들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으로 지정하여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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