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나(6.30),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강행하였으며,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3) 및 직권취소(8.4) 처분을 한 바 있다.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내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보면 우선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나,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협의’가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법제처 유권해석)
그동안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 하고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6.10)은 복지부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6.30)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있다.
복지부는 8월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8.4일(9:20)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실시한 것임을 밝혔다.
신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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