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닭고기 업체끼리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17일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런 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또 위반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도 병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2008~2017년 육계·삼계닭·종계의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이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회사인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모두 육계협회의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기에 가능했다.
17일 공정위는 닭고기 가격 · 생산량 · 출고량 등을 결정한 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도계 후 얼리지 않은 닭)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2017년 총 40차례에 걸쳐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거래처에 적용하는 운반비나 염장비 등을 동시에 올리거나 또는 할인 하한선을 짬짜미하는 형태로 가격을 담합했다. 또 출고량을 조절하기 위해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안도 함께 실행했다.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원자재에 해당하는 병아리의 폐기·감축 결정도 역시 협회에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삼계탕용 신선육(삼계닭) 가격 상승을 위해서도 2011~2017년 17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육계 담합 때와 유사하게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출고량 조절을 위한 냉동비축 등의 수법을 썼다.
김민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