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고도에서 통신상 이유로 1km 내외만 비행 가능한 드론을, 비가시권인 최대 20km까지 비행 가능할 수 있도록 저주파수(433MHz) 대역에 기반한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 무인기(드론) 비행을 20km까지 확장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433MHz 기반 드론 응용 통신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2021~2025년, 총사업비 189억원) 수행기관인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이 3월 3일 과제 착수 회의(온라인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비행시 통신을 이중화(RF통신+4G‧5G 통신 기간망 등)해야 한다.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은 향후 5년간 433MHz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은 물론, 사업 완료 후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433MHz 대역 통신을 위한 시스템온칩(SoC*)도 개발하며, 활용 분야 제시를 위해 해양관리, 방역, 물자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433MHz 대역을 이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기간망인 5세대(5G)망과 연계하여 433MHz 통신을 보조채널(이중화)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 및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를 통한 드론 운용거리의 획기적인 확장은 국방‧치안‧보안‧건설‧물류‧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공공 및 상용 드론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주원 융합기술과장은 “최근 물류 배송 등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는 시점에 장거리 비행을 위한 통신기술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이다.”라며, “광운대학교 컨소시엄을 통해 433MHz 대역을 이용한 드론 통신기술을 확보하여 드론 장거리 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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